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9.25>1. 성과관리전략계획,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의 심의2. 자체평가과제 추진상황의 심의3. 자체평가결과의 심의4.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및 이행상황의 심의5. 그 밖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와 자문 의견 제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