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7조 (담당관의 회의참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과제 수행부서의 장(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보고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②위원은 평가과제의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담당관에게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각종 토론회 등에 참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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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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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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