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7조 (담당관의 회의참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과제 수행부서의 장(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보고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위원은 평가과제의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담당관에게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각종 토론회 등에 참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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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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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