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4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대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한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9.25>1. 위원회에 상정하는 소관 분야 안건의 검토ㆍ심의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