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6조 (평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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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평가과제와 관련된 자체평가계획안 및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결과보고서안(이하 "계획안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평가과제와 관련된 자체평가계획안 및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결과보고서안(이하 "계획안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안등을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법제처장에게 계획안등의 개선 또는 시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계획안등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은 소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계획안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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