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법제처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중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민간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4.9.2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4.9.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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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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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