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법제처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④임기 중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민간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4.9.25>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4.9.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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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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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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