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13조 (비밀유지의무 및 청렴서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심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심의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밀유지 및 반부패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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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비밀유지 및 반부패 청렴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비밀유지 및 반부패 청렴 서약서 본인은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본 서약내용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1. 청탁을 단호히 거절하고, 금품・향응수수 등 어떠한 부패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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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심의회의 운영제9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0조 · 간사 및 서기제11조 · 자료의 요청 및 조사제12조 · 의견청취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비밀유지의무 및 청렴서약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결과통보제15조 · 기타사항제1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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