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을 한다.1. 「국가계약법」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2. 계약과 관련한 진정, 건의, 질의, 시정요구 또는 이의신청 등 민원 중 특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3.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5.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 및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
위임 조문 · 본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 및「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및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수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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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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