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심의위원장 1인(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위원은 각 실ㆍ국의 과장으로 한다.2. 외부위원은 계약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외부위원은 최대 6명까지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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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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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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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