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심의요구조문 원문
① 제2조와 관련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 요청서 및 그밖에 필요한 자료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소관 사업과 관련하여 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2조와 관련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 요청서 및 그밖에 필요한 자료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소관 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유와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③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밀유지 및 반부패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