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2조 (징계양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예규 별표 2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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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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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