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개발하는 업무란 해양수산부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 수행하는 별표 1의 업무를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1. 사업명2. 사업 지구의 지번(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한다)3. 사업 시행 일정(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