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다.1. 본부: 감사담당관2. 소속기관: 청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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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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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