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3조 (식당 이용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내식당 이용자는 다음과 같다.1. 남해단 공무원 및 상시근로자 등2. 외래 내방자(해당 부서에서 담당자 입회시에 한함)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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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구내식당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식당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식당 이용자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구내식당 운영제5조 · 운영위원회 구성제6조 · 위원회 회의제7조 · 위원회 임무제8조 · 식대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