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10조 (식당운영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의하여 구내식당의 식단, 장비ㆍ시설 및 위생 등 제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한다.
②운영지원과 급여 담당은 직원의 식대를 원천징수동의서를 제출받은 이후 매월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며, 식대공제는 선불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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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구내식당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해어업관리단 구내식당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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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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