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4조 (구내식당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내식당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운영 방법은 자체 운영으로 한다.2. 운영 방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등의 결정에 따른다.3. 그 밖의 구내식당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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