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4조 (구내식당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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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내식당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운영 방법은 자체 운영으로 한다.2. 운영 방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등의 결정에 따른다.3. 그 밖의 구내식당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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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구내식당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운영 방법은 자체 운영으로 한다.2. 운영 방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등의 결정에 따른다.3. 그 밖의 구내식당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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