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내식당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주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내식당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주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 주무계장, 노조 및 지도선 직원 대표로 하며, 간사는 서무계장으로 한다.
③위원장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인사발령에 따라 소멸하고 그 후임자가 당연직으로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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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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