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8조 (식대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대는 매월 지급되는 직원의 급식비에서 선공제하며, 물가 변동에 따라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단, 기본 식사 이외의 식사 제공을 요하는 사람은 사전에 구내식당에 이용을 알리고 현금지급 후 식사한다.
②수리, 인사이동(전출, 전입), 파견, 병가(1개월 이상을 말한다) 등 직원에 대해서는 그 식비를 일 단위로 계산해 공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구내식당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해어업관리단 구내식당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