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9조 (운영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내식당 운영비용은 식당 이용직원에게 일정액을 징수하여 부식 구입 등 식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식당 내 시설, 집기류 등의 유지관리 비용은 남해단 예산으로 집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구내식당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해어업관리단 구내식당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