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 제13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개관 준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나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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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전문위원제9조 · 간사제10조 · 수당 등제11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2조 · 소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