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개관 준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조언하거나 의견을 개진한다.1. 박물관 개관 추진에 관한 사항2. 전시콘텐츠 개발 및 전시에 관한 사항3.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홍보에 관한 사항5. 개관 준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