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개관 준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2. 위원은 디자인 관련 학계ㆍ단체, 문화ㆍ예술, 박물관ㆍ미술관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3.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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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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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