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 제10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개관 준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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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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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