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 제8조 (전문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개관 준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박물관 개관 준비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7명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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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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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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