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 제9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개관 준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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