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5조 (재발방지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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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피해자 의사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다.
④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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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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