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5조 (재발방지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피해자 의사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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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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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