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5조 (고충상담창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직원, 노조 임직원, 외부 전문가(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양성평등)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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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별지 제1호 서식]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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