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현지 실태조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실태조사반이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지 실태조사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1. 현지 실태조사 대상 지역2. 현지 실태조사 일정3. 현지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4. 그 밖에 현지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태조사반이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지 실태조사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1. 현지 실태조사 대상 지역2. 현지 실태조사 일정3. 현지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4. 그 밖에 현지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남극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