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태조사반은 현지 실태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보고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6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제출 및 등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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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극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남극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극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