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실태조사반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현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반원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실태조사반의 반장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실태조사반의 반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환경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국회,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 관계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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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극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남극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극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