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현지 실태조사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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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태조사반의 현지 실태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극과학기지와 시설물[「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남극활동에 사용되는 차량, 선박, 비행기 등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운영 현황2. 남극과학기지와 시설물을 운영하는 인력 현황3. 남극과학기지와 시설물을 활용한 연구사업 현황4. 법 제14조의 남극특별보호구역 관리 현황5. 그 밖에 현지 실태조사가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태조사반의 현지 실태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극과학기지와 시설물[「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남극활동에 사용되는 차량, 선박, 비행기 등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운영 현황2. 남극과학기지와 시설물을 운영하는 인력 현황3. 남극과학기지와 시설물을 활용한 연구사업 현황4. 법 제14조의 남극특별보호구역 관리 현황5. 그 밖에 현지 실태조사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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