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 기준 및 위험부담금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3조 (위험부담금 요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 가입연령 기준, 제19조의11제2항에 따른 농지연금 위험부담금 요율 및「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9제4호에 따른 담보농지의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9조의11제2항에 따라 농지연금채권에 적용하는 농지연금 위험부담금 요율은 연 0.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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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