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 기준 및 위험부담금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공포일 2024-10-18 · 시행일 2024-10-18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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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 기준 및 위험부담금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4-10-18 · 시행 2024-10-18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 가입연령 기준, 제19조의11제2항에 따른 농지연금 위험부담금 요율 및「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9제4호에 따른 담보농지의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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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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