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11조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12조
공사관리지역에의 편입 사유
제13조
공사관리지역에서의 제외 사유
제14조
그 밖의 농업용수 이용자
제15조
농지은행사업 등의 시행계획
제16조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제17조
기금의 융자를 받아 시행한 사업의 손익처리
제18조
농지의 재개발사업 등
제19조
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개발사업계획
제19의10조
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
제19의11조
농지연금 위험부담금
제19의12조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제19의13조
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등
제19의14조
농지연금채권의 행사 범위
제19의15조
농지연금의 입금 금액
제19의16조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19의2조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의 매입
제19의3조
매입한 농지의 매도ㆍ임대 등
제19의4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등
제19의5조
임대기간ㆍ임대료
제19의6조
농지등의 환매
제19의7조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
제19의8조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
제19의9조
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기준
제2조
조성토지 등의 출자
제20조
사채의 발행
제21조
사채의 응모 등
제22조
사채의 발행 총액 등
제23조
사채의 기재 사항
제24조
사채 원부
제25조
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제26조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 전입
제26의2조
감가상각의 특례
제27조
자금의 차입 금융기관
제28조
기금의 융자
제29조
기금에 의한 농지조성사업
제3조
설립등기
제30조
기금의 투자
제30의2조
농업기반시설의 범위
제31조
기금에 의한 그 밖의 사업
제32조
기금의 보조
제33조
기금의 손비처리
제34조
기금계정의 설치
제35조
기금의 위탁업무 등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제4조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제40조
기금의 결산
제41조
제42조
조성토지 등의 무상 양여
제43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
제43의2조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기관과 범위 등
제4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의2조
제4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이전등기
제6조
변경등기
제7조
등기기간의 계산
제8조
관할 등기소
제9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