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약칭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64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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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제11조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제12조 공사관리지역에의 편입 사유제13조 공사관리지역에서의 제외 사유제14조 그 밖의 농업용수 이용자제15조 농지은행사업 등의 시행계획제16조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제17조 기금의 융자를 받아 시행한 사업의 손익처리제18조 농지의 재개발사업 등제19조 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개발사업계획제19조의10 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제19조의11 농지연금 위험부담금제19조의12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제19조의13 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등제19조의14 농지연금채권의 행사 범위제19조의15 농지연금의 입금 금액제19조의16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제19조의2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의 매입제19조의3 매입한 농지의 매도ㆍ임대 등제19조의4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등제19조의5 임대기간ㆍ임대료제19조의6 농지등의 환매제19조의7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제19조의8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제19조의9 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기준제2조 조성토지 등의 출자제20조 사채의 발행제21조 사채의 응모 등제22조 사채의 발행 총액 등
제23조 ~ 제5조 (30개)
제23조 사채의 기재 사항제24조 사채 원부제25조 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제26조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 전입제26조의2 감가상각의 특례제27조 자금의 차입 금융기관제28조 기금의 융자제29조 기금에 의한 농지조성사업제3조 설립등기제30조 기금의 투자제30조의2 농업기반시설의 범위제31조 기금에 의한 그 밖의 사업제32조 기금의 보조제33조 기금의 손비처리제34조 기금계정의 설치제35조 기금의 위탁업무 등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제4조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제40조 기금의 결산제41조 제42조 조성토지 등의 무상 양여제43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제43조의2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기관과 범위 등제4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4조의2 제4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이전등기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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