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 기준 및 위험부담금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2조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 가입연령)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 가입연령 기준, 제19조의11제2항에 따른 농지연금 위험부담금 요율 및「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9제4호에 따른 담보농지의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하 "기간형 지원방식"이라 한다)의 가입연령은 다음과 같다.<img id="155600329"></img> 단,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조제5호 및 제4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와 연계하여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의 가입연령은 다음과 같다.<img id="15560039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 가입연령 기준, 제19조의11제2항에 따른 농지연금 위험부담금 요율 및「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9제4호에 따른 담보농지의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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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 기준 및 위험부담금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 기준 및 위험부담금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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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