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 기준 및 위험부담금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5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 가입연령 기준, 제19조의11제2항에 따른 농지연금 위험부담금 요율 및「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9제4호에 따른 담보농지의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 기준 및 위험부담금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