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전산기기 적정성 점검규칙 제2조 (점검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기면허 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기면허 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대상 및 항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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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산기기점검 기록부
(별지 제1호 서식) 전산기기점검 기록부 | 전산기기점검 기록부 | 전산기기점검 기록부 | 전산기기점검 기록부 | 전산기기점검 기록부 | 전산기기점검 기록부 | 점검일시 | | 전산기기점검 기록부 | 전산기기점검 기록부 | 전산기기점검 기록부 | 전산기기점검 기록부 | 전산기기점검 기록부 | 전산기기점검 기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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