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전산기기 적정성 점검규칙 제6조 (개선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기면허 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점검결과 중 제4조제2항에 해당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개선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품질관리책임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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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