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전산기기 적정성 점검규칙 제5조 (점검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기면허 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전산기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기면허 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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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전산기기 적정성 점검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전산기기 적정성 점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전산기기 적정성 점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점검대상제3조 · 점검계획 수립제4조 · 적정성의 평가기준
제5조 · 점검결과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개선조치제7조 · 관련문서의 관리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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