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전산기기 적정성 점검규칙 제4조 (적정성의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기면허 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한 점검 항목별로 5단계(매우양호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미흡 1점)로 평가한다. <전문개정>
3점 미만으로 평가된 항목은 시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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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전산기기 적정성 점검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전산기기 적정성 점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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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