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부적합사항 시정조치규칙 제3조 (부적합사항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관리하고 시정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인지한 직원은 즉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이하 "내부평가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적합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선원해사안전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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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부적합사항
제3조 · 부적합사항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부적합사항의 시정제5조 · 시정조치 결과보고제6조 ·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의 기록ㆍ관리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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