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부적합사항 시정조치규칙 제2조 (부적합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관리하고 시정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적합사항"이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해기품질관리 관련 모든 규정ㆍ규칙ㆍ지침(이하 "관련규정"이라 한다)의 불이행 또는 불합리한 사항2. 관련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누락3. 국내법 및 국제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정의 미준수4. 내부 또는 외부평가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5. 그 밖에 해기품질관리 체제 발전을 방해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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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부적합사항 시정조치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부적합사항 시정조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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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