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의 기록ㆍ관리조문 원문
① 선원해사안전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기록부"를 비치하고 해당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기록부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1. "과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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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원해사안전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기록부"를 비치하고 해당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기록부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1. "과명"은
① 품질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인지한 직원은 즉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이하 "내부평가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적합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선원해사안전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삭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내부평가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정조치 보고서에 첨부하여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위임전결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