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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부적합사항 시정조치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의 기록ㆍ관리조문 원문
    ① 선원해사안전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기록부"를 비치하고 해당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기록부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1. "과명"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부적합사항의 보고조문 원문
    ① 품질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인지한 직원은 즉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이하 "내부평가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적합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선원해사안전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삭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시정조치 결과보고조문 원문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내부평가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정조치 보고서에 첨부하여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위임전결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