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부적합사항 시정조치규칙 제4조 (부적합사항의 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관리하고 시정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부적합사항을 보고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에 시정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통보받은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그 시정 및 조치내용을 통보 부서에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부적합사항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부서간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품질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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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부적합사항 시정조치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부적합사항 시정조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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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