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부적합사항 시정조치규칙 제6조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의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관리하고 시정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원해사안전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기록부"를 비치하고 해당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기록부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1. "과명"은 기록부를 비치하고 있는 과명을 작성한다.2. 부적합사항란의 "보고날짜"는 부적합사항 보고서 상의 보고날짜를 작성한다. <전문개정>3. 부적합사항란의 "보고번호"ㆍ"제목"ㆍ"소관과"는 부적합 보고서 상의 보고번호ㆍ제목ㆍ소관과를 작성한다. <전문개정>4. 시정조치란의 "보고번호"ㆍ"시정조치 완료일"은 시정조치 보고서 상의 보고번호ㆍ시정조치 완료일을 작성한다. <전문개정>5. 시정조치란의 "문서번호"는 다른 부서가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한 문서의 번호를 작성한다.6. 작성순서는 부적합사항을 보고 받은 날짜 순으로한다. <전문개정>
③부적합사항 보고서 및 시정조치 보고서의 원본 또는 사본과 이에 첨부된 서류는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기록부에 작성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전문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관리하고 시정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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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부적합사항 시정조치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부적합사항 시정조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부적합사항 시정조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부적합사항제3조 · 부적합사항의 보고제4조 · 부적합사항의 시정제5조 · 시정조치 결과보고
제6조 ·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의 기록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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