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국립산림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2. 과학원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산림과학기술 및 기관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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