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8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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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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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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