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8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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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본인 의사에 의하거나,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본인 의사에 의하거나,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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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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