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 1회로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관 운영을 위해 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과학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8 시행된 산림과학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과학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