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1. 과학원 업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연구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원장은 위원에게 위촉 사실을 문서로 알리고, 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을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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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과학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8 시행된 산림과학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과학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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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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