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예규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60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 해야하는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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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영산강 및 섬진강 수계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의결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1. 조류예측 및 조류경보 단계별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2. 수계별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3. 유역환경청에서 수립하는 보별 수질관리계획 관련 사항4. 관계기관 상호 의견조정5.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영산강 및 섬진강 수계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의결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1. 조류예측 및 조류경보 단계별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2. 수계별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3. 유역환경청에서 수립하는 보별 수질관리계획 관련 사항4. 관계기관 상호 의견조정5.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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